'세무자료상' 허위 세금계산서 범죄 규모 5조원대, 수법 살펴보니…
2014년 한해 동안 5조원대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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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국세청과 함께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세무자료상'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 5조5906억여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행위를 적발하고 337명을 입건해 이중 12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1619억여원의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하고 추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세무자료상'이란 바지사장을 내세워 이른바 서류상 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단기간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다량 발급하고 세금 납부 없이 폐업을 하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자를 뜻한다.
이를 통해 다른 사업자들은 회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누락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수사당국은 이 같은 행위가 단일 세목으로는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조세범죄라는 인식 하에 지난해 8월부터 합동단속 체제에 돌입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폐동 등을 무자료로 유통하면서 60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4개 조직을 적발해 11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조세심판원 청탁로비까지 드러나 4억원의 로비자금을 수수한 세무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지방국세청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귀금속인 은을 무자료로 유통, 1조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세무자료상 등 16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조직폭력배들이 폭탄업체와 간판업체를 운영하며 95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를 확인, 세무자료상 조직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과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자료상 등 조세사범에 대한 공조수사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보공유와 업무협조를 강화해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