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괘씸 의사 사위 비방글 올린 장인 '법정구속'
수정 2015-01-04 13:03:53
입력 2015-01-04 13:03:31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위에 대해 타인 명의를 도용, 비방글을 상습적으로 게재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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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씨(70)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위가 딸과 혼인한 상태에서 외도를 해 사이가 멀어진 사정은 있다"면서도 "다른 사람의 아이디(ID)를 도용하면서까지 인터넷 블로그에 비방 글을 올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11년 7월 치과의사인 사위 박모씨가 자신의 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자 지인을 통해 인터넷 블로그에 사위가 근무하는 서울 모 치과 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탈세 병원" "환자가 환자를 모집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영업"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등의 허위 글을 게재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