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이 의결돼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다.

   


19일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등을 규정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 제29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경영계는 지난해 12월 9일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국내 노동관련 법제도의 정비는 사용자의 대항권을 국제 수준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내 노사관계와 법 제도의 전체적 합리성을 고려해 선진화 해 나가기 위한 국가적 노동개혁 차원에서 주권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경영계는 "법 개정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 노조법 개정안에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안까지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7월 6일부터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다. ILO 핵심협약이 발효될 경우 노조의 단결권이 크게 강화돼 노사관계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자의 대항권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노사관계가 균형화・합리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 주장이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의 보완입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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