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든든장학금' 소득 7→8분위로 "문턱 넓혔어요"
2015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현행 2.9% 유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1학기부터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대상을 소득 7분위에서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 |
||
| ▲ /자료사진=뉴시스 | ||
이에 대학생 9만7000여명이 학업기간 중 상환부담 없이 든든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까지 든든학자금을 통해 대학생 58만5000명이 1조6386억원의 대출받았다.
이와 함께 신입생이 추가합격 대학의 등록금을 마련하는 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신입생에 한해 동일 학기 중 기존 대출금 반환 없이 추가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이 제도는 신입생이 입학예정 대학으로 등록금대출을 받은 후 동일 학기에 추가로 타 대학에 합격, 다른 대학에 등록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기 이전에도 추가 합격한 대학에 등록금대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 3200명의 신입생이 등록금 마련 부담과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달 6일부터 시행되는 대학(원)생 2015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의 금리는 현행과 같이 2.9% 유지한다.
학자금 대출신청 기간은 등록금의 경우 올해 3월25일까지, 생활비는 4월30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생활비 대출의 경우 올해 4월7일 이후 소득분위 산정이 마감돼 든든학자금을 제외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만 받을 수 있다.
한편 2015학년도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1학년 신입생은 등록금 일부만 대출을 받게 된다.
올해 대출제한 대학 중 4년제는 신경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 등 4개교다. 전문대는 광양보건대, 장안대, 대구미래대 등 3개교다.
이들 대학은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