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2015년 정부장학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1700억원 늘어난 3조9000억원으로 여기에 등록금 인하 등 대학자체노력으로 3조1000억원을 합쳐 총 7조원이 지원된다.

   
▲ /자료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확정해 5일 발표했다.

올해 국가장학금은 지난해보다 1425억원 늘어난 3조6000억원으로 근로장학금 2000억원, 희망사다리장학금 1000억원을 포함해 정부지원금은 3조9000억원이다.

이와 함께 등록금 인하, 교내외 장학금 등 대학자체노력 3조1000억원을 합치면 7조원으로 교육부는 2011년 등록금 총액인 14조원의 절반을 지원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소득 최하위계층 2분위 이하는 지원액이 30만원 인상된다.

이에 소득분위별 장학금은 2분위 이하 480만원(30만원 인상), 3분위 360만원(22만5000원), 4분위 264만원(16만5000원), 5분위 168만원(10만5000원), 6분위 120만원(7만5000원 증)을 지원한다.

지난해 기초수급자부터 1분위까지만 적용했던 ‘C학점 경고제’는 올해 2분위까지 확대, 2분위 학생도 1회에 한해 C학점을 취득해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규모는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확충 등을 지원하는 자체노력연계 장학금 4000억원, 지방인재 장학금 1000억원 등 5000억원이다.

이에 대학의 자체노력을 지난해 수준 이상을 유지한 학교는 Ⅱ유형 참여가 가능하다. 반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 1~2학년 셋째이상 대학생에 대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2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21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이며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성적기준을 적용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원(기초~2분위는 480만원)을 지원하며 Ⅰ유형과 중복수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지난해 2015학년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은 올해 2월26일부터 3월1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