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땅콩회항을 일으킨 조현아 대한공항공 부사장을 8일 기소키로 했다. 검찰 수사결과 대한항공 여모 상무는 조 부사장에게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여상무는 국토부 김모 조사관과 수십차례 전화를 하고, 조사내용을 수시로 문자로 주고받았다.

조부사장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이날까지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구속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기소사유는 항로변경, 업무방해, 안전운항 저해 폭행 등 항공보안법 위반혐의다.

   
▲ 검찰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을 8일 기소키로 했다.

조부사장은 검찰수사에서 증거인멸 교사혐의를 주로 추궁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집중 수사대상이다. 조부사장은 국토부 조사개입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여상무와 국토부 김모조사관도 기소될 전망이다. 김모 조사관은 조부사장의 땅콩회항 사태이후 여상무와 여러차례 전화하고, 문자를 교환한 혐의다. 여상무는 조부사장이 탄 비행기의 사무장을 맡고 있던 박창진씨가 국토부 조사를 받을 때 옆에 있었다. 그는 임직원들에게 땅콩회항 사태 첫 보고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