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을 앓고 있던 30대 여성이 우연히 주운 여대생의 신분증으로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하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종환)은 사기 등의 혐으로 김모씨(32·여)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우연히 주운 A대학 이모씨(25·여)의 신분증으로 이씨를 사칭, 각종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 제2금융권에서 6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1997년 비행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김씨는 지난해 남편과도 이혼해 우울증을 앓고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혼 후 새 출발을 하려던 김씨는 이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이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이메일을 뒤지고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발급받아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까지 개설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씨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던 김씨의 범행은 대출통지서를 받은 이씨 가족의 신고로 꼬리가 밟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범인 추적에 나서 김씨를 붙잡았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