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가정부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는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임모씨(56·여)에 대해 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 /자료사진=뉴시스

임씨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57)의 내연녀로 알려진 인물이다.

재판부는 "임씨가 법조계 공무원들과 친분을 이용,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14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우리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가사도우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제대로 갚지 않고 오히려 유흥업 종사자를 동원해 가사도우미와 그 아들을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은 것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임씨는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책임 회피에 급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씨가 빌린 돈을 갚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고 실제로 청탁 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임씨는 유흥업소 옛 동업자와 함께 가사도우미 모자를 협박해 4000만원 상당의 채무 중 1000만원만 건네고 완불영수증을 쓰도록 하는 방법으로 3000여만원의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형사사건에서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구속피고인의 아내로부터 2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