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집행유예 기간에도 버젓이
수정 2015-01-09 14:16:43
입력 2015-01-09 10:29:49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로 수백만원을 가로채 지난해 5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 |
||
| ▲ /자료사진=뉴시스 | ||
서울 송파경찰서는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물품 구매글을 올린 이들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씨(21)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박씨는 태블릿PC 등 각종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이들에게 접근,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11명으로부터 16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박씨는 한 대의 휴대전화로 여러개의 발신 전화번호를 사용해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