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아픔되새기게 하는 홍가헤 거짓말판결, 1심판사 무죄선고
수정 2015-01-09 21:00:46
입력 2015-01-09 20:58:37
지난 4월 비극적인 세월호 침몰 시 해경의 구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가 다시금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되새기게 했다.
홍가혜는 세월호 침몰이후 필사적으로 구조작업을 벌이는 해군과 해경 등 정부구조팀에 대해 “민간잠수사의 구조활동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고 MBN방송에 나와 인터뷰를 했다. 홍씨의 발언은 거짓말로 알려져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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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이 민간잠수들의 세월호 침몰 승객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는 허위방송인터뷰로 기소된 홍가혜씨가 광주법원 목포지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 ||
홍가혜는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았으며,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9일 홍가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목포지원은 방송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것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했다.
홍가혜씨가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을 고의로 방해하고, 혹세무민을 했던 것을 감안하면 1심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 MBN은 보도국장이 공식 사과를 하는 등 심각한 파장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한편 홍씨는 무죄선고를 받은 후 자신의 트위터에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성공할 수도 있는거고, 실패는 원리 다시 하는 거랬어”라는 글을 올렸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