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비극적인 세월호 침몰 시 해경의 구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가 다시금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되새기게 했다.
홍가혜는 세월호 침몰이후 필사적으로 구조작업을 벌이는 해군과 해경 등 정부구조팀에 대해 “민간잠수사의 구조활동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고 MBN방송에 나와 인터뷰를 했다. 홍씨의 발언은 거짓말로 알려져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다.

   
▲ 해경이 민간잠수들의 세월호 침몰 승객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는 허위방송인터뷰로 기소된 홍가혜씨가 광주법원 목포지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홍가혜는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았으며,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9일 홍가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목포지원은 방송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것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했다.

홍가혜씨가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을 고의로 방해하고, 혹세무민을 했던 것을 감안하면 1심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 MBN은 보도국장이 공식 사과를 하는 등 심각한 파장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한편 홍씨는 무죄선고를 받은 후 자신의 트위터에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성공할 수도 있는거고, 실패는 원리 다시 하는 거랬어”라는 글을 올렸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