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이후 거짓말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홍가혜의 발언들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대부분 사실로 판단했다. 민간잠수부의 구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거나, 잠수부가 생존자들과 대화를 했다는 홍씨의 주장에 대해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는 상당부분 사실로 볼 수 있다고 홍씨 손을 들어줬다.

   
▲ 세월호 침몰 이후 민간잠수사의 구조활동을 해경이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 거짓말혐의로  구속됐던 홍가혜씨가 담당변호사와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홍가혜씨 트위터 사진 캡처

잠수부가 생존자들과 대화를 했다는 주장과 관련, 당시 팽목항 내 민간 잠수사들이 학생들이 배안에서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유가족도 학생들이 보내온 문자를 받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해경이 이들의 생존했을 것으로 보고 에어포켓에 공기를 넣은 것등도 감안해야 한다는 게 목포지원의 판단이다. 민간잠수사들의 구조활동 방해주장과 관련, 민간 잠수사들이 구조작업을 추진했지만, 해양경찰청은 효율적인 지휘통제를 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해경이 언딘과 짜고서 민간잠수사들의 구조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주장이 민간잠수사들 사이에서 제기됐다고 했다.

해경청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적용은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