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9만원에 '공구', 중대처벌인가요?"…쟁점 'Hot 5'

'가격파괴' 소셜커머스의 역설, 공직자 금품수수죄 경감 

과잉 입법 "이현령 비현령" VS "구더기 무서 장 못담그나"

"시행 1년 여유에 쟁점 해소해야"

일파만파다. 일명 김영란 법 제정을 두고 각론이 준동한다.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 지도층의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 제정을 앞두고 논란이 뜨겁다. 쟁점은 적용 대상과 범위. 법이 시행될 경우 전 국민의 40%2천만명이 적용될 것으로 추산되면서 입법을 둘러싼 파장은 더욱 커진다. “전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과잉 입법이다.” 아니다. “시행착오 없는 법은 없다. 부패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찬반 논쟁이 12일 국회통과를 앞두고 한 치 양보 없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은 제정 전부터 이해가 맞물리면서 일대 충돌 중이다. 이해충돌은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핫 5' 쟁점을 간추린다.          <편집자 주>

#1. 곧 설 명절입니다. 평소 신세 진 공무원에게 감사의 설 선물을 하려 합니다. 백화점 정찰가격은 150만원이 넘는 데요. 요즘 인턴채용으로 사고를 친 위메프에서 공구로 사면 999999원입니다. 이 경우 김영란 법에  처벌대상이 되나요?"

글쎄요.100만원을 넘을 경우 중벌에 처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양형의 처벌 기준은  내년 중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집니다. 내년에 가면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합니다
 
#2. “올해 미대 졸업하는 딸이 파리에 유학을 갑니다. 우리 딸을 훌륭하게 키워 준 지도 교수님께 선물로 보답하려 합니다. 그런데 직접 전달하면 처벌받는다는데요?”
 
“100만원이 넘는 선물을 꼭하려면 교수님과 같이 살지 않는 며느리나 사위에게 전하세요. 그러면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사로 생각하신다면 목돈이 들어가는 선물보다 집에서 따뜻한 한 끼 식사대접이 더 낮겠지요
 
   
공직사회를 맑고 밝게 하기 위해 제정 예정인 김영란 법이 제정 일보 직전에 '과잉 입법'논란에 휩싸였다.
이현령 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것이다. 김영란법이 포괄적이고 적용범위가 애매 모호하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자칫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에서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과 지적은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을 넘어 크린공화국으로 가는 데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산통없는 옥동자는 없는 법. 김영란 법 시행을 둘러싼 쟁점은 머리를 맞대면 풀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시행 1년을 앞두고 충분한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직자사회와 공익성 집단에 적용예정인 일명 '김영란 법'을 둘러싼 '진실과 오해'를 5가지 Q&A로 풀어본다. 
 
[Q 1] 사위와 며느리가 100만원이 넘는 상품권을 받았다. 처벌대상인가 
[A]동일 세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함께 생활한다면 공직자 본인은 처벌받는다. 따로 산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함께 살 경우 공직자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언론인 모두 처벌대상이다. 동일인에게 한 번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된다. 그러나 99만원의 금품수수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처벌 기준은 민법상 가족이다. 처벌 기준 이하의 금품수수가 있을 때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과태료를 받는다. 
 
[Q 2]공직자의 아내가 친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아내도 형사 처분을 받는가. 
[A]공직자 가족이 직무와 관련 한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을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다. 단 공직자의 업무가 아내친구와 직무의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직무 연관성이 있다면 공직자는 처벌된다. 그러나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교차원의 수수였다면 공직자는 처벌이 안된다.
 
[Q 3]돈이 아닌 골프접대를 했다. 이것도 금품수수인가 
[A] 화폐가 아닌 유무형의 재산도 포함된다. 부동산과 유가증권, 회원권과 숙박권 초대권 할인권 등 재산이익을 줄 수 있는 게 모두 금품수수에 포함된다. 골프와 술 음식 등의 접대와 향응, 그리고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과 채무 면제, 취업 제공도 금품의 범위에 해당된다. 공직자의 경우 직무수행과 사교 목적의 음식물과 선물은 현행과 같이 3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5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국회는 12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정안을 가결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8일 정무위 법사소위.
 
[Q 4]일반병원 직원과 인터넷 신문, 어린이 집도 처벌대상인지 
[A] 김영란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익성을 띤 학교와 언론 등 민간단체와 기업의 소속 임직원도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종교인은 제외했다. 먼저 병원 직원의 경우 학교재단이 아닌 일반 병원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사립대학교 직원은 처벌대상이다. 초중등학교의 모든 교직원과 병설 유치원도 법에서 정해진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된다. 그러나 사립 어린이집은 제외된다. 1인 인터넷신문의 경우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할 것이다. 
 
[Q 5] 세종시의 공무원이다. 서울에 있는 아내가 미국에 유학간 딸을 한 달 간 보러갔다. 수백만원이 넘는 여행비는 산하기관이 댄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다. 진짜 몰랐다. 어떻게 이를 입증할 수 있는가 
[A]김영란법의 딜레마 중의 하나가 입증이다. 공직자가 가족이 직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서 선물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제3자가 이에 대해 신고나 제보 등을 해줘야 한다. 공직자의 인지 여부는 소속된 기관 또는 이를 처벌하고자 하는 기관 등이 입증해야 한다. 과태료나 처벌 수위는 수사 등을 거쳐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통해서 결정된다.
금품수수관련, 김영란법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형법상 수뢰죄가 성립하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돼야 하는 것과 볼 때 큰 차이다.
 
논란은 지금도 꼬리에 꼬리를 물며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금품수수없는 사회가 한국에 희망과 비전을 준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는 12일 김영란 법안을 법사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 김영란 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다.[미디어펜=이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