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 1억 뇌물 선박장비업체 대표 징역형
수정 2015-01-15 17:05:03
입력 2015-01-15 15:10:55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방위사업청 간부에게 통영함 탑재 장비를 납품하기 위해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선박장비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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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5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W사 김모 대표(7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뇌물을 건넨 행위로 인해 통영함에 장착 될 장비 선정에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뇌물성 전체를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납품한 유압권양기는 통영함의 중요 부품인데 다행히 이는 기계적으로나 성능상 하자가 없는 나름 훌륭한 제품"이라며 "이로인해 통영함의 기능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011년 1월 김 대표는 자사가 제작한 유압권양기가 통영함에 탑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 소속 최모 전 중령(46)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유압권양기는 바다에 가라앉은 선박을 인양하는 장비다.
통영함 건조를 맡은 대우조선해양이 W사를 도급업체로 선정, W사는 2010년 12월 방사청과 유압권양기 8대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37억9500만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