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VTS "세월호 골든타임 허비"…해경 13명 징역형 구형
수정 2015-01-15 21:34:12
입력 2015-01-15 21:11:19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진도 VTS 해경 결심공판 열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을 등 해경 13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은 15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진도 VTS소속 센터장 김모 씨(46) 등 해경 1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수사 검사가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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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15일 세월호 관련사건을 전담하는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 (임정엽 부장판사)가 검사와 변호인 등과 함께 전남 진도 VTS 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 ||
수사검사는 "조직적 모의 아래 야간시간대 근무규정을 어기고 1명(1섹터)의 관제요원만이 근무했다"며 "CCTV 동영상 속 근무행태를 살펴보면 잠을 자거나 무단 이석, 관제 이외의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월호 사고 당시에도 이 같은 야간 변칙근무 행태가 이어졌다"며 "세월호의 이상 항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해 결론적으로는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구형에 앞서 법정에서는 일부 인원이 근무시간에 골프채를 잡고 스윙 연습을 하는 모습 등이 담겨있는 사무실 내 CCTV 동영상이 공개됐다.
한편 김 씨 등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있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