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오토바이 운전자 입건
수정 2015-01-16 16:18:38
입력 2015-01-16 14:21:34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최근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과 관련해 불이 처음 시작된 오토바이 운전자인 김모씨(53)를 실화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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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일 화재사고로 9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현장. /사진=뉴시스 | ||
지난 10일 발생한 경기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에 앞서 김씨는 실수로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을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쇄회로(CC)TV 영상 판독과 현장감식을 통해 경찰은아파트 1층 주차장 내 김씨 소유의 산악용 사륜 오토바이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여러 정황상 김씨가 고의로 불을 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식 결과 오토바이 안장 쪽에서 시작된 불은 아파트 계단과 건물 외벽을 타고 아파트 3개동으로 옮겨 붙었고 당시 화재로 130명의 사상자와 9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은 CCTV영상과 불에 탄 오토바이 잔해물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감정과 화재발생 인과관계를 분석 중이다.
한편 경찰은 대봉아파트와 드림타운 허가 당시 10%의 업무용 시설(오피스텔)을 원룸으로 늘리는 일명 '세대수 쪼개기' 의혹이 제기돼 건축법 위반 사항을 수사,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건축주도 입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