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타인의 개인정보로 도용해 가짜 주민등록증을 판매한 일당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변모(38)씨 등 7명에 징역 1년에서 최대 3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17일 대구지법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변모(38)씨 등 7명에 징역1~3년형을 선고했다/뉴시스

박 부장판사의 판사의 판시에 따르면 변씨 등은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도용해 공문서를 위조 판매하며 신용사회에 물의를 일으켰고 조직적인 장기간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크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변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한 뒤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총 82장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위조했으며 이를 가지고 '대포폰'을 개통하고 개통수수료를 편취하려는 업자들에게 800여 만원의 상당 금액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