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동료 지적장애 딸 성폭행범…징역 7년
수정 2015-01-17 20:43:26
입력 2015-01-17 17:26:09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지적장애를 가진 직장동료의 딸을 두차례나 성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7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변성환 부장판사는 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형 선고와 5년간 신상공개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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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변성환 부장판사는 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형 선고했다/뉴시스 | ||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지적장애 2급인 A(15)양은 지난해 여름 아버지 직장 동료 이모(36씨)에게 두 차례나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다.
아버지의 직장동료로써 평소 이씨와 잘 알고 지내던 A양은 사건 당일인 지난해 6월20일 "과자를 사주겠다"는 이씨를 따라 집을 나섰다.
그러나 '악귀'로 돌변한 이씨는 A양을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후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같은달 29일 A양을 또다시 성폭행했다.
이씨의 이같은 범행은 당시 동료의 집에 갔다가 A양이 혼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직장동료의 딸을 성폭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나이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