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교수 채용을 빌미로 수억원을 가로챈 한국여약사회 부회장 정모씨(73·여)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사립학교 재단이사인 것처럼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교수 임용을 미끼로 거액을 송금받은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또다시 수사 무마를 내세워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교수 직책을 돈으로 사고자하는 그릇된 생각으로 인해 범행이 이뤄진 점, 정씨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12년 2월 "딸을 교수로 임용되도록 해주겠다"며 A씨(74·여)를 속여 4억원을 송금 받는 등 같은해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3명으로부터 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정씨는 A씨로부터 교수 임용 대가로 돈을 받기 전인 2013년 1월 "검찰 수사로 계좌에 문제가 생겼으니 이를 무마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딸이 이미 송금한 사실을 모른 채 이들에게 또 돈을 부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