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사채왕' 뒷돈받은 현직판사, 검은돈만 무려…
검찰, 최모 판사 사채업자 금전거래 의혹 긴급체포 후 금명간 구속영장 발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현직 판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가운데 판사가 받은 돈이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사채업자와 은밀한 금전거래를 한 의혹으로 수원지법 최모(43) 판사를 하루 전인 지난 19일 긴급체포했다.
최 판사의 이같은 금품수수는 검찰과 경찰의 첩보에 의해 뒷돈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4월 최 판사의 금품비리가 불거지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9개월간 최 판사와 친인척 등 주변인물에 대한 계좌추적과 사채업자의 전 내연내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돈이 오간 횟수와 시점, 장소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최 판사와 동향인 명동 사채왕 최모 씨(61. 대구교도소 수감)의 인연은 지난 2008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 판사는 13년 전 검사로 임용돼 2008년 12월 판사가 되기 전까지 지방의 모 검찰청에서 근무하다 부천지청에서 마약 혐의로 수사받던 최씨와 친분을 쌓았다. 이후 최씨의 마약 혐의 수사자료를 받아 법리검토를 하는 등 도움을 준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판사는 최씨로부터 받은 뒷돈만 최소 1억여원에서 수억원으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이나 수표로 직접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법원에서 최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추가 금전 수수 여부와 대가성 사건관련 청탁에 대해 보강수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