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속적인 상조업체 정보 확인 당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올해 1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가 2개사 줄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상조업체 2곳은 지위승계(합병)으로 인해 직권말소 됐고, 등록취소·폐업·신규등록은 없었다. 

㈜금강문화허브와 ㈜좋은라이프가 ㈜프리드라이프로 합병돼 직권말소 처리됨에 따라, 지난달 말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5개 사로 전년도 4분기에 비해 2개 사가 감소했고, 프리드라이프는 자본금을 2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증액 조정했다.

   
▲ 등록 상조업체 수 변경 추이./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신규등록 및 폐업·등록취소는 모두 0건이었고, 이를 포함해 1분기에 등록변경 사항은 총 17건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는 상조업계의 외형적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상조업계의 안정성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의 사실을 모른 채 기간이 도래,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상조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상조업체 정보는 ‘내 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한 경제 여건 및 거래구조의 변화를 주시함과 동시에, 상조업계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소비자 권익보호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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