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가수 김장훈씨(51)가 기내 흡연으로 약식기소됐다.

   
▲ 가수 김장훈. /사진=뉴시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김장훈씨를 벌금 100만원에 20일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낮 12시30분께 김장훈씨는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1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장훈씨는 당시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피운 담배 연기로 경고등이 켜져 이를 보고 달려온 승무원들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고 공황장애 등으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