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라이터로 키박스 녹였다는데…
수정 2015-01-20 17:10:08
입력 2015-01-20 16:41:03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과 관련해 최초 발화점인 오토바이의 소유주가 사고 전 키박스를 라이터로 녹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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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 현장. /사진=뉴시스 | ||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불이 처음 시작된 4륜오토바이의 운전자 김모씨(53)를 실화죄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0일 김씨는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세워둔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실수로 불을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이 아파트 건물 3동과 4층 상가,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쳐 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판독과 현장 감식으로 김씨의 오토바이 키박스 부근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
오토바이를 세워둔 뒤 김씨가 잠시 머문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추궁한 결과 추운 날씨 탓에 키가 잘 빠지지 않아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인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의 자택 압수수색과 심문조사로 라이터와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현재 경찰은 김씨가 고의로 불을 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오토바이 잔해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키박스를 녹인 행위가 화재원인과 연관성이 있는지 등 정밀감정과 화재발생 인과관계를 분석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대봉아파트와 드림타운 허가 당시 10%의 업무용 시설(오피스텔)을 원룸으로 늘리는 일명 '세대수 쪼개기' 의혹이 제기돼 건축법 위반 사항도 수사 중이며 건물주 2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