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국가장학금 1차 75만명 선정…빚 때문에 덕봤다?
수정 2015-01-20 17:40:08
입력 2015-01-20 17:38:12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산정한 결과 모든 분위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급 소득분위 산정 및 자격심사에 기존 통계청 10분위 체계 대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상시소득 및 부동산, 자동차에다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도 분위별 경계값 설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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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장학금 제도개선 방안 마련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 ||
교육부는 고소득자의 장학금 부당 수급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장학금을 지급할 때 대학생 본인 뿐 아니라 부모와 배우자 등 가족의 금융재산과 부채도 자격심사에 반영했다.
소득분위 산정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기존 조사 대상이었던 상시소득, 부동산, 자동차 외에도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 모든 소득·재산을 조사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액’과 금융재산을 일정비율의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기준에 맞춰 올해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93만명 가운데 80.8%인 75만여명이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했다.
다만 교육부는 새로운 기준 설정 과정에서 기존 학자금 수혜와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분위별 수혜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지원 총액은 지난해 1학기 1조 3700억원에서 올해 1조 5400억원으로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