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제자들에게 수천만원을 빌리고 성매매 비용마저 떠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A대학 교수가 파면 조치됐다.

   
▲ /자료사진=뉴시스

21일 대학가에 따르면 A대학 측은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약자인 학생과 금전적 대차관계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대학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태로 일벌백계할 수밖에 없다"며 B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이번 징계위 의결은 성매수 등 관련 의혹과 관련된 사안은 아니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학생과의 금전거래 건에 대해 징계위에 회부돼 진행한 것"이라며 "해당 교수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학생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B교수가 직장인이나 벤처사업가를 포함한 대학원 석박사 과정 제자와의 대출관계 등 개인적 금전거래 등이 확인돼 교원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대학 측은 교수와 제자는 사적관계가 아니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전거래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대학 관계자는 "성희롱, 성매수 등과 관련한 부분은 3~4년이 지난 오래 전 일로 사실과 다르거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이 많았다. 관련 혐의 내용은 경찰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제자 6명으로부터 총 2850만원을 빌려쓴 뒤 갚지 않고 성매매 비용 100만원을 제자 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로 B교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는 고소장이 접수된 뒤 1주일 정도 뒤에 했고 B교수 조사는 조만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