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하에서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5월 1일부터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1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빈곤, 부모 실직 등의 사유로 결식이 우려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와 시군 및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분담,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지급, 도시락.부식 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 급식 등을 지원한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성장기 아동 발육을 저해하는 '영양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인상을 결정했다.

급식단가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일 중식 지원 등,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 추가 도비 예산은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같은 취지로, 아동급식카드 사용 1회 한도 역시, 기존 1만 2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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