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유흥가 주변에서 음주운전 차량만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공갈단에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2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공동공갈)로 구속 기소된 지모(26)씨에게 징역 1년을, 김모(25)씨와 권모(26)씨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 자료사진/사진=뉴시스

지씨 등은 사전에 피해운전자, 견인차 기사, 렌트카 사고처리 직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지난해 9월17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나이트클럽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A(36)씨 차량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불량한데다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이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이 같은 수법으로 받아 챙긴 돈만 총 23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