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수정 2021-05-14 10:15:01
입력 2021-05-14 10:15:12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서지현 검사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14일 판시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 검사는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을 청구했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고,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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