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인철·이하 행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뒤 관련 소송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행변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3호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며 민변에 대한 검찰 수사를 합법적 권력을 이용한 표적적∙보복적∙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변은 "재벌총수와 정치인들을 봐준다고 앞장서 사법부를 비판했던 민변이 정작 이번 수사에 대해서는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과 그 피해자들을 조력하였다는 점을 내세우는 모습에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아래는 행변 성면서 내용이다)

[성명서] 민변, 표적수사 운운하는 특권층 행세 그만하라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뒤 관련 소송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민변에서는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과거사 관련 수사는 합법적 권력을 이용한 표적적∙보복적∙정치적 탄압에 불과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라 하면서, 언론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사명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런데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3호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44조 및 의문사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을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였다. 이처럼 과거사 위원으로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민변에서는 의문사법 등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의 수임제한규정을 과거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공무원∙중재인∙조정위원으로서‘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위원회 재직 중에 신청∙조사∙결정된 모든 사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법 제31조 소정의 수임제한 규정은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 취급한 사건에 대한 수임제한 규정들은 공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 혹은 공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형성된 관계를 그 후에라도 사적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여, 변호사 직무의 공정성을 담보하여 사건관계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대한변협은 이미 2007. 9. 17. 법제 제2324호 질의회신에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산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조사개시결정의결에 참여한 사건과 국가귀속결정 의결에 참여한 사건에서, 그 소속 법무법인 명의로도 사건 수임은 제한된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

경제 혹은 사회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점을 내세워 재벌총수와 정치인들을 봐주던 사법부를 앞장서서 비판했던 민변이 정작 이번 수사에 대해서는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과 그 피해자들을 조력하였다는 점을 내세우는 모습에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을 떠올렸다.

검찰이 범죄가 성립함이 명백한 사건을 기소하는 것,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 모두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민변이 표적수사 운운하며 검찰수사를 비난하는 것은 결국 공을 내세워 죄를 덜어낼 달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민변은 功罪相補하지말고 검찰수사에 즉시 응하라.

2015년 1월 26일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행변) 회장 이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