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의 측근들로부터 15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서기관이 구속기소됐다.

   
▲ /자료사진=뉴시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 서기관(54)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오 서기관은 2008년 5월부터 5년여 기간 동안 조희팔의 범죄수익 등 760억원을 은닉한 고철무역업자 현모씨(52·구속) 등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수십차례에 걸쳐 15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오씨는 레미콘업체 대표이사 정모씨(47·구속)로부터 회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2000여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희팔 관련 수사가 진행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오씨는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에서 근무하며 조희팔 사건 등과 관련한 범죄정보 수집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