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정비에도 '뒷돈'…방사청 전 사무관 구속기소
수정 2015-01-27 09:37:20
입력 2015-01-27 09:16:05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전투기 정비계약을 맺은 업체 B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방위사업청 전 행정사무관 김모씨(63)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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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김씨는 항공기부품 수입·판매업체 B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방사청 계약관리본부 특수무기원가팀에에서 근무 중이었던 김씨는 전투기 구성품 정비 원가 심사의뢰·분석·검증 등의 업무를 맡았다.
합수단에 따르면 B사 박모 대표(54·구속기소)로부터 "전투기 구성품 정비 원가 산정과 관련해 B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산정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준 대가로 김씨는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박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006년 6월~2011년 9월 B사는 방사청과 26차례에 걸쳐 KF-16 전투기 적아식별장치(CIT) 등 각종 전투기 부품을 정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박 대표는 정비대금 240억7895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