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최민호 판사(43)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28일 최 판사에 대한 1차 구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구속만기를 한 차례 더 연장하고 최장 10일간 보강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09년 초부터 최 판사는사채업자 최모씨(61)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 2억6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

검찰은 최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 등을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사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 3명을 조사하고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채업자로부터 이들 수사관은 사건을 축소해달라거나 수사 정보를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2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 판사의 구속 기한을 연장했고 다음달 초 기소하려고 한다. 관련자를 참고인 등으로 추가 조사 하고, 필요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