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고리 이자로 돈을 빌려 준 뒤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세무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 /자료사진=뉴시스

28일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성매매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강요·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대전지방국세청 관할 충북지역 한 세무서 8급 공무원 A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A씨는 성매매여성 B씨(38)에게 4000만원을 빌려준 뒤 돈을 제때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2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 40%의 이자로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A씨는 상환기일을 어기면 그에 따른 징벌로 자신과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일종의 '성노예 계약서'를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공무원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A씨는 세무전산망에 무단으로 접속해 B씨와 그 가족의 세무정보를 열람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A씨는 B씨에게 "너의 가족과 주소지를 알고 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성매매여성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내주 중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