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대기업 사장을 협박해 수십억원대 금품을 요구한 미스코리아 출신 여성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대기업 사장 A씨와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30억원대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로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 김모씨(30·여)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김씨와 함께 금품을 요구한 남자친구 오모씨(48)를 지난 26일 체포했다.

지난해 6~12월 A씨에게 오씨는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김씨와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4000만원을 A씨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김씨와 A씨가 만난 오피스텔에 미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던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김씨와 함께 옷을 벗고 있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와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