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 억대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놓였다.

   
▲ 이수근./사진=뉴시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조정안에는 이수근과 SM C&C 측이 불스원에 두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제조정안에 불복할 시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수근은 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2013년 이수근은 불스원과 2억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지만, 11월 불법도박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한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앞서 이수근과 2억 5000만원에 광고모델로 계약을 맺은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도박 유죄판결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며 2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이수근 광고 배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박 혐의로 자숙 중인 이수근의 근황이 화제다. 이수근은 한 여성잡지 인터뷰를 통해 “‘3~4월쯤 컴백한다’는 소문을 나도 들었다. 개편 시즌이라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다”라며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기에 컴백이 조심스럽고,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상처받은 분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속내를 밝혔다.

또 부산에 위치한 윤형빈의 소극장에서 진행되는 개그 공연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능기부 형식으로 형빈이(윤형빈)의 일을 도와주고 있다. 공연장에 돌아가서 직접 팬들을 만나니 감회가 새롭다”며 무대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