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해상에서 구조작업을 지휘관인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세월호 사고당시 목포해경 소속 경비정 123정장이었던 김경일씨./사진=뉴시스

28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승객 구조를 소홀히 한 해경 현장 지휘관 가운데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첫 기소된 전 정장 김경일(경위 해임)씨에 대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을 맡은 검사는 "피고인은 다수 승객이 탄 배가 기울고 가라앉는 것을 보고도 '나오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 희생자 304명·상해 피해자 142명 등 막을 수 있었던, 막아야 했던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어 검사는 "현장 구조지휘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크고 유족들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줬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씨의 변호인은 교신하지 않은 게 김씨만의 과실인지 판단해 줄 것과 최단시간에 사고현장에 도착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가슴깊이 반성한다. 그 날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행동이 정말 부끄럽다"고 반성의 모습을 보였다.

검찰의 구형이 끝나자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7년이 뭐냐. 구형이 너무 가볍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 등을 하지 않아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만들고 함정일지를 찢고 새롭게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11일 오후 1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