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택 폭파협박 20대 구속영장…"청와대 관계자 접촉 원해"
수정 2015-01-29 12:52:32
입력 2015-01-29 11:06:41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청와대 등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강모씨(22)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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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지난 17~23일 강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자택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6차례 올린 데 이어 이달 25일 청와대 민원실 ARS에 다섯 차례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부모도 모르게 혼자 프랑스로 출국한 적이 있고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밝히지 않은 점, 인터넷에 능통한 점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씨에 대해 경찰은 혼자 금융 대출이나 해외여행을 한 점 등으로 봤을 때 책임 무능력자로 볼 수 없어 감정유치를 신청하지는 않았다.
감정유치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피의자를 구속시키지 않고 병원에 유치해 정신을 감정하는 강제처분이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청와대 관계자 등과의 접촉을 원해 폭파협박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강씨는 청와대에 접촉하려고 한 이유에 대해 "경찰을 믿지 못해 말할 수 없다. 대통령이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부 측 책임자가 오면 말하겠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