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남탕에서 손님의 알몸을 촬영한 베트남인이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9일 남탕에서 다른 손님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베트남인 P(56)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 알몸 촬영한 베트남인 기소

P씨는 지난해 3월19일 전주시 우아동 한 사우나 남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온 A씨가 체중계 위에서 몸무게를 측정하고 있는 사이 휴대전화로 A씨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씨에게 16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