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재벌가 협박 미스코리아 꽃뱀 구속영장
수정 2015-01-30 10:25:46
입력 2015-01-30 09:43:26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3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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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에 따르면 29일 대기업 사장의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수십억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 등)로 미스코리아 출신 김모씨(30·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남자친구 오모씨(48)와 함께 지난해 지난해 6~12월 대기업 사장 A씨에게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차례 협박을 통해 이들은 A씨한테서 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오피스텔 천장 소방시설에 미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로부터 오랜 기간 협박을 받아오던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동영상의 촬영 각도와 위치 등을 고려하면 오피스텔에 들어가자마자 있는 위치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성행위를 하는 장면은 영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