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철도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73)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씨(56)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송 의원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및 도주 주려가 있다며 송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씨와 권영모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은빛 포장지' 등 객관적인 자료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돈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업체 사업에 도움을 주려 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뇌물 받았다는 점 하나만으로써도 엄정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사법부가 객관적인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봤는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이씨가 돈을 주고 그 모습을 권영모가 봤다는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권 전 부대변인의 소개로 알게된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씨로부터 송 의원은 납품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송 의원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