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0대 남성, 장애인 친 뒤 뺑소니…'블랙박스'에 덜미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음주 운전을 하다 술에 취해 쓰러진 지체장애인을 치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사고로 이 장애인은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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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장애인 A씨(59)를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 운전)로 이모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골목길에서 이씨는 자신의 갤로퍼 차량을 몰다가 쓰러져 있는 A씨를 그대로 밟고 지나간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주위를 순찰하던 경찰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26%였던 것으로 부검 결과 드러났으며 사고로 인해 늑골이 골절되고 장기가 파열된 상태였다.
지체장애인으로 결혼도 않고 장애인 연금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A씨는 구청에서 마련해 준 여인숙 한편에서 생활했다.
자칫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될 뻔했지만 경찰은 A씨의 늑골 골절 등 교통사고로 의심, 뺑소니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다.
사고 지점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입수한 경찰은 이씨의 신원을 확인해 검거했다.
영상에는 이씨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약 30초간 A씨를 확인하고 곧바로 탑승해 달아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해자 이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단골손님이었으며 두 사람은 평소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다. 사고 당시 이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사고 당시 경황이 없어 A씨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고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