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부사관 성폭행' 육군대령 혐의 부인 "우리는 합의하에…"
수정 2015-01-31 10:05:08
입력 2015-01-31 09:56:30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부하인 여군 부사관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육군 현역 대령이 구속됐다.
육군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30일 부하 여군을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육군 현역 여단장인 A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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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자료사진 | ||
A 대령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부하 여군인 B 하사를 자신의 관사로 불러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당 부대 헌병대는 다른 소령이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사건을 수사하다 A 대령도 부하 여군을 성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27일 A 대령을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국방부 장관 부관 출신인 A 대령은 "B 하사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보통검찰부는 29일 A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육군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