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연체가 발생하면 사전 통지 없이 다른 신용카드도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는 관련당국의 언급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은 신용카드 연체가 발생하면 고객에게 사전 통지 없이도 타회사의 신용카드도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총괄국은 이와 관련된 민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민원인이 실수로 A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한 이후 연체대금을 완납하였다. 그런데 B신용카드회사는 민원인에게 사전 통지 없이 신용카드에 대하여 거래를 정지시켰다.

   
▲ 신용카드. /사진=뉴시스 

어떻게 B신용카드회사가 A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고 해서 해당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신용카드를 거래정지할 수 있었을까. 소비자보호총괄국의 답은 아래와 같다.

신용카드 회사는 신용카드회원이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카드이용 정지, 해지)에 따라 사전안내 없이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그리고 해지 사유 발생 후 3일 영업일 이내에 알려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고객에게 예고 없이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