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전 조사관 2명 구속영장…억대 알선료 수수 혐의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전직 조사관 노모씨(41)와 정모씨(51)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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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이들은 과거사위원회 조사관 시절 담당한 '납북귀한 어부 간첩조작 사건'의 소송 원고를 김준곤 변호사(60)에게 소개, 각각 1억원대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사건·소송 수임과 관련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검찰은 이들이 과거사위원회 조사관 시절 취득한 정보를 소송 알선에 활용한 것과 관련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본법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김 변호사가 과거사위원회 조사관 출신인 이들을 통해 소송 참가자를 모집한 뒤 알선료를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김 변호사가 운영하는 로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노씨는 서울시 인권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정씨는 로펌 직원으로 등재돼있다.
검찰은 납북귀환 어부 간첩 사건의 일부 피해자측으로부터 "노씨와 정씨가 조사관 시절 담당했던 사건의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다녔다"는 내용의 확인서나 진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 등으로부터 소송 당사자를 소개받은 김 변호사에 대해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소환을 통보하고 과거사 사건을 부당 수임한 의혹에 관해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민변 변호사 6명 중 검찰은 이명춘 변호사(56)를 지난달 28일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노모·정모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7~28일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