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십자' 명칭 무단사용 과태료↑…최대 500만원"
수정 2021-06-22 10:09:41
입력 2021-06-22 10:09:45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적십자'나 '제네바 적십자' 등의 명칭을 무단 사용할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가 물가 변동률 등을 고려해 기존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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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없이 적십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75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1988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 액수가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를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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