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팀] 걸음마를 겨우 뗀 입양아를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한 양어머니에게 살인죄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3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살인죄와 아동학대위반죄로 기소된 김모(46·여)씨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3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살인죄와 아동학대위반죄로 기소된 김모(46·여)씨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5개월 아기의 신체 전반에 구타흔과 후두부의 폭행흔적이 견기기 힘든 지속적인 구타행위라고 인정했다. 

특히 전신구타에 의한 출혈로 전체 혈액의 20~25%가 소실될 정도로 무자비한 폭행이 이뤄진 만큼 아이가 학대로 사망하는 일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7명이 징역 20년, 나머지 2명은 징역 18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입양아를 상대로 고문 수준의 지속적인 학대행위를 한 점에 비춰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5일 25개월된 아이(키82cm, 몸무게 12kg)가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을 넣는 장난을 쳤다며 쇠로 된 행거용지지대(길이 75㎝, 두께 2㎝)를 이용해 피해아동의 머리와 전신을 때렸다.

김씨는 또 매운 고추 3개를 잘라서 물과 함께 먹이고 찬물을 전신에 뿌리는 등 학대해 다음날인 26일 오후 4시5분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아이가 숨졌다.

하지만 김씨는 폭행 2~3시간 이후 아이가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13시간 동안 방치해 뒀다가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학대행위나 범행도구, 의식이 없는 아동을 방치한 행위 등을 종합해 볼 때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살인죄고 기소했다.

한편 양부의 경우 김씨와 별거하면서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도 지급하지 않아 가스가 차단되는 등 기본적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