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 아이에 쇠파이프 휘두른 양어머니, 살인죄로 징역 20년 선고
[미디어펜=온라인팀] 걸음마를 겨우 뗀 입양아를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한 양어머니에게 살인죄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3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살인죄와 아동학대위반죄로 기소된 김모(46·여)씨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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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살인죄와 아동학대위반죄로 기소된 김모(46·여)씨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
재판부는 25개월 아기의 신체 전반에 구타흔과 후두부의 폭행흔적이 견기기 힘든 지속적인 구타행위라고 인정했다.
특히 전신구타에 의한 출혈로 전체 혈액의 20~25%가 소실될 정도로 무자비한 폭행이 이뤄진 만큼 아이가 학대로 사망하는 일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7명이 징역 20년, 나머지 2명은 징역 18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입양아를 상대로 고문 수준의 지속적인 학대행위를 한 점에 비춰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5일 25개월된 아이(키82cm, 몸무게 12kg)가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을 넣는 장난을 쳤다며 쇠로 된 행거용지지대(길이 75㎝, 두께 2㎝)를 이용해 피해아동의 머리와 전신을 때렸다.
김씨는 또 매운 고추 3개를 잘라서 물과 함께 먹이고 찬물을 전신에 뿌리는 등 학대해 다음날인 26일 오후 4시5분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아이가 숨졌다.
하지만 김씨는 폭행 2~3시간 이후 아이가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13시간 동안 방치해 뒀다가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학대행위나 범행도구, 의식이 없는 아동을 방치한 행위 등을 종합해 볼 때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살인죄고 기소했다.
한편 양부의 경우 김씨와 별거하면서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도 지급하지 않아 가스가 차단되는 등 기본적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