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이뉴스팀] 상습적으로 찜질방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물건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환수)는 절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찜질방을 돌아다니며 여성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휴대폰을 상습적으로 훔치는 등 그 죄가 불량하다"며 "과거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작년 10월4일 오전 6시56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로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A(18)양을 만지고 옷을 올리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23일 자정께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 60만원 상당의 핸드폰을 훔치는 등 한 해에 총 9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