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용의자 A씨 대한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16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김태완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결국 미제로 남게될 위기에 처했다.

3일 대구고법 제3형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지목한 용의자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법원이 직접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기록을 자세히 재검토하고 유족과 참고인의 진술 등을 되짚어봤지만,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군의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항고는 법원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재항고가 진행되면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유족 측 변호인 박경로 변호사는 “이번 재정신청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만큼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돼 유족들이 몹시 상심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6월 26일 대구참여연대 대회의실에서 지난 1999년 대구의 한 길가에서 황산 테러를 당해 사망한 고 김태완(당시 6세) 군의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맞고 49일 만에 숨진 사건이다.

부모는 김군이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진술한 녹음에서 “어떤 아저씨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웃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A씨는 태완군이 생전 잘 따랐으며, 사건 당시에도 부상을 입은 태완군을 병원으로 옮겨준 사람이다.

그러나 A씨를 용의자로 뒷받침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어 사건은 해결 되지 못했고, 지난 2005년 경찰 수사본부도 해체됐다.

그렇게 잊혀지는 듯 했던 사건은 태완군 부모와 대구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재수사를 청원하면서 다시 여론의 힘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