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크림빵 뺑소니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자수로 신고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의자 허모씨(37)의 윈스톰 차량. /사진=뉴시스

청주 흥덕경찰서는 4일 열린 '크림빵 뺑소니' 사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피의자 허모씨(37)의 부인과 폐쇄회로(CC)TV 소재를 인터넷에 댓글로 올린 시민을 보상금 지급 대상 후보로 올린 위원회는 허씨 부인의 신고는 범죄사실을 신고했다기보다 자수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터넷 기사에 CCTV 소재 관련 댓글을 올린 시민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체 수사를 통해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의 한 도로에서 강모씨(29)가 뺑소니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같은달 22일 경찰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제보나 단서를 제공하면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 발생 19일이 지난 지난달 29일 자수한 허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 차량과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로 31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