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앞으로 송파 세모녀 자살 등 절대 빈곤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정이나 의정부 화대와 같이 대형 재난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 신속한 긴급조치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5일 생활고를 비관해 투신한 가정 또는 의정부 대형 화재로 재난을 입은 가정에 대해 48시간 내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긴급복지지원 절차를 개선, 시행했다고 밝혔다.

각종 위기상황 발생 시 피해가구에 대해 정부가 늦장 대응, 긴급지원이 제 때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긴급지원 제도 개선안은 신청과 발굴, 위기확인과 선지원, 사후 적정성 심사, 인프라 강화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우선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지확인서(사실조사서) 만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긴급지원 신고시 위기상황에 대한 포괄적 판단을 통해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 원칙(1일 현장확인, 1일 지원결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긴급지원 요청 또는 신고시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생계지원 1개월, 의료지원 1)을 실시하고 사후조사(소득, 재산 등 조사, 1개월 이내) 후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
 
또한 접수 창구도 시군구에서 읍면동 등 으로 확대해 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토록 원스톱 지원체계로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