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장모, 징역 3년·법정구속…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수정 2021-07-02 11:23:59
입력 2021-07-02 11:24:11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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